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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MJDADDY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 및 폐차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임시운행

임시운행은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 에 표기된 허가 기간(10일간)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운전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규등록

기간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 이내입니다.(허가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등록기관은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신규등록 대행서비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규등록 신청서 /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확인 검사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중고차 매매시)

신청자는 양수인 자동차를 산 사람입니다.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 중고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최종분) / 증여증서(증여받은 때) / 호적등본(상속받은 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폐차

▶폐차

담당기관은 지역에 상관없이 허가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이면 가능합니다.

 

구비사항은 자동차 폐차 요청서와 폐차할 자동차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저당채무 말소, 체납 공과금 납부 후 폐차는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방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말소등록

기간은 자동차를 폐차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등록기관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입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도난당했을 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자동차의 등록과 폐차에 대한 절차는 간단하며 구비해야 할 서류도 간소합니다. 제 때에 등록 및 신고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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