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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MJDADDY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 및 폐차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임시운행
임시운행은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 에 표기된 허가 기간(10일간)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운전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규등록
등록기관은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신규등록 대행서비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규등록 신청서 /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확인 검사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중고차 매매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 중고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최종분) / 증여증서(증여받은 때) / 호적등본(상속받은 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폐차
▶폐차
구비사항은 자동차 폐차 요청서와 폐차할 자동차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저당채무 말소, 체납 공과금 납부 후 폐차는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방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말소등록
등록기관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입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도난당했을 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자동차의 등록과 폐차에 대한 절차는 간단하며 구비해야 할 서류도 간소합니다. 제 때에 등록 및 신고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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