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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JDADDY입니다.

 

 

요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축구선수들의

 

병역특례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구선수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 국익 선양자 병역 특례법(손흥민법)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등장할 정도이고, 이강인선수는 스페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귀화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입대할 수 밖에 없다면 입대를 연기해 주거나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여론이 75%에 가까울 정도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선수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에 따라

 

올림픽 축구3위(메달획득)이상 이거나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이어야 합니다.

 

 

   병역특례는 무엇인가??

  군 면제와는 다른 것으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후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여 출전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기도 했었고,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량으로 병역특례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원래 병역특례의 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조건부 면제가 이뤄진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병역법상 4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이므로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우승이 꼭 필요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만27세가 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입영연기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손흥민 선수가 왜 현역이 아닌 보충역인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에 동북고등학교를 중퇴해서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므로 병역법에 따라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급은 경찰청이나 상무에 입대가 불가하며 아마추어 무대인 K3리그로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상주 상무 또는 경찰청에 입대하려면 검정고시에 합격 후 K리그로 이적이나 임대 형식을 통해서 최소 6개월이상을 뛰어야 입대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시안게임을 우승하여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해외거주 5년이상이면 그 나라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줘지므로 귀화를 하여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병역특례를 받고 누구는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거냐며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손흥민, 이강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며,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유망한 선수들을 보다 완화된 병역특례제도로써 자신의 커리어를 더욱 더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4회 기록한 경력이 있고 조 편성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병역특례를 위해서 출전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승리가 목적이 되는게 본인과 국민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확정이 된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우승은 물론 병역특례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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