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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JDADDY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DB형과 DC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된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놓는 방식이라 가장 안전한 퇴직금 지급 방식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선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당장 지급되어야 할 돈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당 적립금을 장기간 투자를 하고 이 투자 수익은 사용자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약속된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지급되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위한 자산에 확정적인 금액만 기여했다고 해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관련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퇴직연금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운영 및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의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표를 통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Defined Contribution |
형태 |
퇴직금과 같이 퇴직 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
매년마다 매년말 시점 평균임금으로 중도정산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
비용부담수준 |
연간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간 총임금의 1/12 |
금융상품가입 |
사용자 책임운용 |
근로자 책임운용 |
납입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퇴직급여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
증도인출 |
불가능 |
제한적 허용 |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이전여부 |
DB→DC 전환이 가능함. |
DC→DB 전환이 불가함. |
퇴직급여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번 DC제도로 전환된 경우 다시는 DB제도로 복귀가 불가합니다. DC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책임지고 상품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손실 될 수 있으며 손실된 금액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회사(사용자)는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액 계산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급여 인상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DC형이 손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퇴직금 제도 |
확정기여형(DC) |
확정급여형(DB) |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
중간정산이 가능함 |
중도인출이 가능함. |
중도인출이 불가함. |
무주택자 전세금 부담 |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
5년 이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중도인출이 불가함. | ||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DC의 경우에는 몇가지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는 퇴사를 하지 않고서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절대 불가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남은 노후의 긴 여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돈이므로 크게 돈을 쓰게 될 일이 없으시다면 퇴직시까지 모아두셨다가 노후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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