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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MJDADDY 입니다.

 오늘 오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정비소 고객 대기실에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종합검사랑 정기검사의 차이점이 뭐지? 라고 뜬금없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 중 종합검사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종합검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및 1급정비자동차공업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내용은?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말합니다.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검사를 말하며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에 대한 검사 입니다.

▶배출가스검사 분야

 

 위의 표에서 부하검사란 엔진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힘이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며 무부하란 부하가 없는 상태, 즉 엔진혼자만 돌아가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공회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8개시)대기관리권역이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에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일부 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 됩니다.

 

●대상자동차 차령의 산정 = 유효기간만료일 - 최초등록일(또는 제작년도 말일)

단,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년도 말일기준으로 합니다.

 

 

●검사 주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2년마다, 사업용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비사업용, 사업용 둘 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사업용)는 6개월마다 그 밖의 자동차는 비사업용, 사업용에 관계없이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해당 내용을 잘 확인 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기간 - 자동차등록증상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중가산금 징수(최대 60개월),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관련과태료를 납부해야 이전됩니다.

 고지서 납부(은행창구)는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분납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를 추가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검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올바른 검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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