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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JDADDY 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4조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차원이 포스팅에 목적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제3조), 적용 범위(제12조), 권한의 위임(제106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2조 적용 범위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6조 권한의 위임은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2018.3.20.>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2018.3.20.>

⑥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법률 제 15513호(2018.3.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7.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의 내용은 [시행 2018.7.1] [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최종공포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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