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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JDADDY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게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2018년 7월 '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미만(71개월)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

ㆍ만0~5세 아동(0~71개월)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ㆍ현재 아동수당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즉,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90%가구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목적

ㆍ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ㆍ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상위 10%의 가구는

 

월에 얼마의 소득을 버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계산하기 어렵다면

 

ihappy.or.kr로 접속하시어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ㆍ예. 맞습니다.

ㆍ단 올해 1년간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ㆍ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ㆍ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게되는 만0세부터 5세의 자녀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ㆍ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란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손해일까?

ㆍ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산을 해보면

ㆍ아이가 한명일경우, 1년이면 아동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ㆍ기존의 세액공제액은 15만원입니다.

*제 입장은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ㆍ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자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복지로 웹 사이트(bokjiro.go.kr)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 )

2.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참고할 내용?

ㆍ2019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을 하므로 2018년 올 한해는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ㆍ매월 25일마다 지급하며, 2018년 9월분은 추석적에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ㆍ9월30일까지 신청해야 9월분 수당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ㆍ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동수당 준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약간 뒷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랄까??

 

120만원을 선택하든 15만원을 선택하든

 

고르라는 의미 인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120만원을 고르는 것이 맞겠지만

 

굳이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게 할 필요는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중 지원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암튼 간에 복지가 좋은 나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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