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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JDADDY 입니다.

 

 

요즈음 전기세 감면 제도 및 혜택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출산가구 전기요금 확대 적용건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가구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확대로 인해

 

출산가구 지원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1년미만인 영아포함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월로부터 1년간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MJ는 2015년 12월생이라 이렇게나

 

좋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주 아주 조금 짜증이

 

났었던게 기억 나네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 수 밖에 없습니다.

 

유아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체온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덥더라도 땀을 흘리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에어컨을 틀수 밖에 없습니다.

 

영유아를 육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국번 + 123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위의 이미지중 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세 미만의 양육 가정은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7월분부터 소급 할인 적용해주니까 참고 하시고

 

적용기간은 2018년 8월9일 부터입니다.

 

월 전기세의 30% 할인이 가능하오나

 

단, 30%할인 금액의 한도는 

 

하계기간에는 월 최대 20,800원

 

평소에는 16,000원 입니다.

 

15년 8월10일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MJ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4달 밖엔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듯!!

 

신청 후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로 신청 했다고 하고

 

본인의 동호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혜택은

 

기존의 영유아가구 중에서 할인받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연장 되고

 

36개월이 속한 달이 되면 자동해지 됩니다.

 

 

대가족요금 및 3자녀 할인과는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사라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얼른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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