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JDADDY입니다. 요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축구선수들의 병역특례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구선수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 국익 선양자 병역 특례법(손흥민법)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등장할 정도이고, 이강인선수는 스페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귀화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입대할 수 밖에 없다면 입대를 연기해 주거나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여론이 75%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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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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