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MJDADDY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 및 폐차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임시운행 임시운행은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 에 표기된 허가 기간(10일간)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게되면 운전면허 취소 뿐만 아니라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규등록 기간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 이내입니다.(허가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등록기관은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신규등록 대행서비스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규등록 신청서 /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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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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