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JDADDY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게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2018년 7월 '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미만(71개월)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 ㆍ만0~5세 아동(0~71개월)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ㆍ현재 아동수당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즉,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90%가구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목적 ㆍ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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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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