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MJDADDY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주용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준일자는 2010년 6월 30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로, "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제11조제3항 / 제50조제4항 신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 제13조제6항 /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자전거이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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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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